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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광교회 정관



2012년 12월 16일 제정
2015년 01월 18일 개정
2015년 02월 08일 개정

전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인 것을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교회사와 세계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 교회는 대구지역의 복음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은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초대교회의 이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이웃과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조직

제4조(편성)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두며,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5조(목사)

  1.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임기 등의 청빙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2.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6조(장로) 장로는 40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권사) 권사는 35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집사)

  1. 안수집사는 35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제직회에서 임명한다.

제9조(임기 및 안식년) 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기는 별도의 계약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취임 또는 임직 후 6년으로 하고,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재신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제10조(부장)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을 맡으며, 제직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감사)

  1. 감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2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교회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사회선교부 : 구제 전도 등 국내외 사회선교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봉사부 : 교회 내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교육부 : 교회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행정부 : 교회의 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시설관리부 : 교회 시설 등 교회 전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8. 친교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과 교회 구성원간 친교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13조(구역)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장 회의

제14조(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으로 한다.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고, 서기는 공동의회에서 선임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가.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의결 및 감사보고를 한다.
     나.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또는 등록 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할 일

     가.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나. 각종 예산과 결산

     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

     라. 감사의 보고사항

     마. 교회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바. 교인의 권징

     사. 기타 공동의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 사항

제15조(당회)
  1. 당회는 본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2.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3.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제16조(제직회)

  1. 회원
     제직회는 목양회원, 장로회원, 권사회원, 집사회원으로 구성한다. 제직회의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임하고, 서기는 제직회에서 선임한다.

  2. 조직
     제직회는 상설 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목양회원과 장로회원 및 각 부서 부장, 권사회장, 집사회장, 청년회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제직회의 할 일

     가. 각 부서장 선임

     나. 재정보고 및 각 부서의 보고 청취

     다. 교회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17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8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매월 제직회에 보고한다.

  2. 재정의 10% 이상을 사회봉사 구제비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결산은 내부감사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모든 재산의 등기는 동은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3. 행정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뿐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전임사역자의 보수)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 등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제직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광대회의

제23조(광대회의에의 참여와 탈퇴) 우리 교회는 경북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 참여한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6장 교회분립

제24조(분립) 우리 교회는 효과적인 복음사역을 위해 등록교인이 3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분립을 위한 추진기구로 제직회 내에 ‘분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제직회가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동의회에서 의결해 확정 시행한다.


제7장 부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에 명시된 각 회의체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과 책무를 다한다.

제5조(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

42687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04길 60 (감삼동) TEL : 053-522-0691 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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